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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9.42% '껑충'…서울 13.87%로 1위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9.02.12
  • 조회수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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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전년(6.02%) 대비 3.4%포인트 올랐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1.42%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별로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하였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하였다.

 

서울 중구 명동8△△18,300만원/으로 ’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210/으로 `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오늘(2.13)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13.()3.14.()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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