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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정확한 표현 아세요?
  • 글쓴이 : 황성진 리포터
  • 날짜 : 2019.02.22
  • 조회수 :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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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분양을 하면서 발코니확장 무료라고 하거나, 베란다확장 무료, 전 세대 테라스 타워, 이런 광고 문구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런 뜻을 정확히 몰라도, 서로 뭔가 더 넒게 쓴다는 의미인 것을 알거나, 미루어 짐작하면 되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일 흔하게 쓰는 단어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아파트의 거실 앞 공간이 발코니입니다발코니는 건축물의 내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2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합니다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가 됩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권력자가 군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지만 많은 부분 공간의 활용성을 위해서 확장을 선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한 추가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식물을 키우거나 휴식과 전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엌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보조주방(다용도실)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이 안되는 서비스 면적이고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점이 있고 발코니의 확장은 합법입니다.

다음으로 발코니와 혼돈하기 쉬운 베란다는 건물의 1층이나 2층의 면적의 차이로 생긴 바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해서 생긴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베란다는 아래층 면적이 위층 면적보다 넓을 경우 위층에 남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 부분으로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발코니와 비슷한 용도로 휴식과 전망 등을 위해서 설치된 공간이지만 발코니와 가장 큰 차이점은 확장 여부입니다.


발코니는 1.5m 이내로 확장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베란다는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공간으로 확장을 한다면 불법입니다특히 발코니와 베란다 이 두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발코니가 맞는데도 베란다로 알고 확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벌금이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차이가 명확해서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확장에 대한 합법 여부나 면적 및 공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라스는 실내에서 방의 전면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주로 마당과 정원 등을 조망하는 공간으로 연결해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의 앞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테라스 상부에는 지붕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발코니와 베란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공간은 2층 이상 건축물에 시공된다면 테라스는 보통 1층에 조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들 보다 면적이 넓어서 정원으로 가꾸거나 바비큐 파티,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테라스를 도입해서 넓은 정원과 텃밭을 제공하는 1층 아파트가

저층임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치는 건물의 출입구나 현관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부분으로 대부분 지붕을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건물의 지붕을 길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건축하게 됩니다보통 현관 또는 출입구에 설치해서 입구에서 비 바람을 피해 주택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위의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있는 아파트의 확장무료는정확하게발코니무료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요20층 건물인데, “전 세대 테라스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테라스는 1층에만 적용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황성진(상가114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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