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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 합유 /총유~~
  • 글쓴이 : 황성진
  • 날짜 : 2019.05.21
  • 조회수 : 2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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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도 본부장으로 분양을 하다보니,
최근에는 리포트를 자주 못 올렸네요~~

요즘 현장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토지는 분양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토지 쪽은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봉안당을 분양을 해보려 하는데요,
분당의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 47000기의 봉안당“홈”을 본부로 운영해보려 하는데,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 집안 문중에 선산이 아닌
봉안당을 문중 소유로 분양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유” 형태로 분양을 하게 되더라구요..

총유~~ 예전에 민법을 공부할 때 들어봤던 “총유”....
그래서 오늘은 공유 / 합유 / 총유 / 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공유
    공유는 개인 주의(로마법)의 성격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있는데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 B, C가 1억씩 투자해서 3억짜리 땅을 하나 샀는데
   A가 자기 지분(공유 지분)을 팔고 싶으면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합유
    합유는 단체 주의(게르만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독단적인 결정은 못하게 됩니다.
    합의는 모인 목적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A, B, C가 1억씩 투자해서 3억짜리 땅을 "개발 목적 등을 
   위해서 샀는데 A가 자기 지분(합유 지분)을 팔고 싶으면 자유롭게 처분은 
    못하고 전원(B, C)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총유
    총유도 단체 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나 합유와 같은
    지분은 없습니다.
    대신 총유물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사원 총회 결의나 규약에 따라 처분은 가능합니다.
    동창회 재산이나, 교회, 사찰 등의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공동소유방식도 이렇게나 여러 방식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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