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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생상가 조성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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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됐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으로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7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등을 거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하여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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