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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된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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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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