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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된다.
  • 자료출처 : 법무부
  • 날짜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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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서울의 경우 보증금 61000만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9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광역시와 세종시는 39000만원에서 54000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7000만원에서 37000만원으로 올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4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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