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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9.08.12
  • 조회수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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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다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방책이다. 이에 후분양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던 서울 등의 재건축 현장 등은 사업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개정()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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