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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대출 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07.08
  • 조회수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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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예외항목도 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은 구입시점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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