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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 진출 허용된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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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는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도 마련했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21. 1. 1.)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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