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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쟁조정위원회 6개→18개 확대된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10.13
  • 조회수 :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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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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