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후 60일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60일내에 납부. 토지등 물납도 가능. 납부 의무자가 직접설치한 기반시설비용과 용지비용합산액은 공제.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부담률 - 공제액
표준시설 비용 - 매년 고시될 예정 (2006년 기준 ㎡ 5만8천원)
부담률 - 20%로 하되, 지자체가 25% 범위내 가감 (실지 15~25% 예상)
용지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 당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
- 지역별용지 환산계수 :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기타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 기반기설유발계수 : 단독(공동)주택1.0
제1종근린생활시설 1.9
제2종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개 발 부 담 금 (2006.1.1시행)
시, 군, 구청장이 사업준공후 3개월내에 부과, 부과후 6개월이내 납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 25%
- 부과기준 :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난머지 측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 부 담 률 :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 30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ㆍ도시계획구역 : 990㎡ 이상 (특별시 광역시는 660㎡,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는 1,650㎡이상)
ㆍ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650㎡ 이상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