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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사업으로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 공급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02.04
  • 조회수 :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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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 등 전국에 83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된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 낙후된 저층 주거지(1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앞으로 5년간 서울 93000가구, 경기·인천 21000가구, 지방 광역시 22000가구 등 총 136000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추진한다. 이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서울 117,000가구, 경기·인천 3만가구, 지방 광역시 49,000가구 등 전국에 총 196,000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

 

전세대책으로는 앞으로 5년간(2021~2025) 비주택 리모델링(41,000가구), 신축 매입약정(6만 가구) 등을 통해 총 10,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호텔, 오피스를 개조해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상은 고시원까지 넓어졌다.

 

이를 통해 비주택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의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리모델링은 주로 비주택을 원룸 등 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현행법상 주택은 방별로 샤워실·주방 등 급수시설을 갖춰야 해서 건물 전체를 공사해야 하고, 이는 리모델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와 함께 미완공 건물과 노후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질의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 방식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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