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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다 푼다…국토부 2023년 업무보고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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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23.3) 및 특별공급(`23.2)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23.)한다.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8,000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22.11~)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23.1~)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한다.

 

작년 12월말 2,300가구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가구를 공급하여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

 

올해 총 107,000가구(수도권 75,000가구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23.1, 시범사업)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23.1~)과 임시거처(28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한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 신설, 장기(15)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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