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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계산과연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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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구분 거래내역 수수료률
주택 매매 ·교환 0.9% 이내
임대차등 0.8% 이내
주택이외 매매 ·교환
임대차등
0.9%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예) 보증금 1,000만 / 월 50만원일 경우
1,000 + (50 x 100) = 6,000만원 x 0.9% = 54만원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 보증금 + 월세 x 100)을 유지하되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 로 산정한 금액을
거래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산출한다. (2006.6.15 시행)

예)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15만 5천으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비주택은 최고 36만원에서
27만9천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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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 등록세 절세방범은 없나

매입 한 아파트를 자기명의로 등기이전하기 전에 등록세를 부동산 소재지 시·군에 먼저 납부하고 등기신청 때 '영수필통지'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시해야 환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내야할 등록세는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잔금 청산 30일 이내에 취득세 내세요

보통의 경우 취득세는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 를 한 이후에 시 ,군.구청에 내도 되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0일 안에 취득세를 내면 되는 줄 잘못 알고 있다가 가산세 를 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보통 기존주택이나 분양아파트의 경우 취득일을 잔금청산{잔금 지급}일 로 보기 때문에 기일을 잘 맞춰 서둘러 내는 것이 안심이 된다.
취득세{서울지역)는 시가표준액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의 90% 중 큰 금액의 2%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일(잔금 청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 세금도 함께 준비하라

취득세, 등록세 등 이 밖에 등기에 따른 인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 국민주택채권 어떻게 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김씨는 등록세,교육세 납부영수증과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아파트소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만 비로소 완벽한 집주인이 된다. 모든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다.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클수록 또 부동산이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할 수록 채권매입비율이 커진다.
증권사를 찾아 매도를 의뢰하면 국민주먹채권을 손해를 적게 보고 팔 수 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구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
1. 취득세의 세율

  • -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 - 사치성재산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1000분의 150의 세율이 적용되며,
  • -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등록세의 세율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는 1000분의 3, 기타 부동산은 1000분의 8의 세율이 적용되며
  • -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
  • - 기타 유상취득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는 농지는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은

3. 1000분의 30

  • - 소유권보존은 1000분의 8
  • -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가압류·가처분 경매신청 등은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납부방법 및 절차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아울러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지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군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하며, 그 때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70%금액 및 과세시가표준액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 그러나, -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취득일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국가, 법인등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나 개축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의 시기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가산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유상승계 취득일 때

  • ㆍ계약상 잔금지급일(사실상 잔금지급일 : 국가,지자체,법인 등과 거래시, 공매에 의한 취득시)로
    하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ㆍ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 : 등록일(접수일)

- 건축

  • ㆍ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 ㆍ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 연부취득

  • ㆍ계약상의 계약보증금 및 연부금 지급일(매회마다 독립적으로 계산)
  • ㆍ실무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연부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판결,공증으로 장부확인이 가능한 취득 등)

-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의 사실상 변경일

(사실상 변경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변경일)

- 매립·간척 등

: 준공검사일(그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

취득세의 과세대항 및 납세의무자

  1. 1. 취득세 과세대상은
    • -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 -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 - 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등이고
  2. 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 - 취득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의 취득자

등기시 국민채권매입액
등기시 국민채권매입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거전용건축물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2%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

다)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5%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5%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5.5%

바)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7%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6.5%

(2) 주거전용건축물 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

나)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5%

다)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5%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

(2)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5%

(3)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5.5%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면적계산하기
분양면적 계산시 ㎡ 와 평의 비율121:400입니다. 즉, 분양면적의 ㎡ 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 입니다.
(만원)
면적계산하기
㎡ → 평
평 → ㎡
기반시설 부담금(2006.7.12 시행)

건축허가후 60일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60일내에 납부. 토지등 물납도 가능. 납부 의무자가 직접설치한 기반시설비용과 용지비용합산액은 공제.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부담률 - 공제액

표준시설 비용 - 매년 고시될 예정 (2006년 기준 ㎡ 5만8천원)

부담률 - 20%로 하되, 지자체가 25% 범위내 가감 (실지 15~25% 예상)

용지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 당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

- 지역별용지 환산계수 :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기타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 기반기설유발계수 : 단독(공동)주택1.0
제1종근린생활시설 1.9
제2종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개 발 부 담 금 (2006.1.1시행)

시, 군, 구청장이 사업준공후 3개월내에 부과, 부과후 6개월이내 납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 25%

- 부과기준 :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난머지 측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 부 담 률 :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 30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ㆍ도시계획구역 : 990㎡ 이상 (특별시 광역시는 660㎡,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는 1,650㎡이상)

ㆍ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650㎡ 이상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양도소득세 주요사항 요약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떤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인가?
  •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에도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 종류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 종류
    구분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보유시 부동산 양도시
    국세(세무서) 유상취득 유상취득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 소득세에 따른)소득할주민세
  •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그 납세의무를 달리 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라 함은 개인 중 거주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의 자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 ?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서 이를 3년 이상 보유(서울·5대 신도시·과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학·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이를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때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 될 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
  1. 1.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일시 취득하여 살다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팔게 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2.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1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 완공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5대 신도시·과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1.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5대 신도시·과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 에 따라 2002.10.1부터 개정되는 내용
*시행일 :2002.10.1 (대통령령 제 17751호) * 주요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5대 신도시, 과천시 소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종전에는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위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요건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함
- 경과규정
   다만, 2002.10.1 현재 2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어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3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 이상 → 45평 이상)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2002.10.1부터 전용면적 50평 이상에서 45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현행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을 하게 됨
- 경과규정
   다만,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주택을 2002.9.30까지 매매를 위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2.10.1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
   (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의 범위
  • -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건물분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1)주택의 연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포함)이 264㎡(약 80평) 이상이거나 (2)토지면적이 495㎡(약 150평) 이상인 것
  •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약 45평) 이상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2002.10.1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경과규정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02.9.30까지 매매를 위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2.10.1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5대 신도시의 범위
5대 신도시의 범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분당구
  • 분당동
  • 수내 1,2,3동
  • 정자 1,2,3동
  • 서현 1,2동
  • 율동
  • 이매 1,2동
  • 야탑 1,2,3동
  • 구미동
  • 금곡동(일부)
  • 일산구
  • 마두동
  • 주엽동
  • 대화동(일부)
  • 일산동(일부)
  • 장항동(일부)
  • 백석동(일부)
  • 안양시
  • 비산동(일부)
  • 관양동(일부)
  • 평촌동(일부)
  • 호계동(일부)
  • 안양시
  • 안양동(일부)
  • 군포시
  • 산본동(일부)
  • 금정동(일부)
  • 당동(일부)
  • 부천시 원미구
  • 중동(일부)
  • 상동(일부)
  • 약대동(일부)
  • 부천시 소사구
  • 송내동(일부)
  • 오정구
  • 삼정동(일부)
어떤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 - 고급주택
  • -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미등기양도자산
  •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 -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면세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생활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을 제외함)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으면 1 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 여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 참고사항

□ 서울, 과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1년 거주요건 추가 관련 경과조치
- 원칙 : 02. 10.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 경과규정: 02. 10. 1 현재 2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10. 1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함 (즉,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 비과세함)

□ 5대 신도시 범위 - 원칙 : 02. 10.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 경과규정: 02. 10. 1 현재 2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10. 1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함 (즉,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 비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