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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32%↑...서울 14% 최고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9.03.15
  • 조회수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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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예년 수준이지만 서울은 작년 상승폭이 컸던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등이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도 과천, 분당, 광주 남구 등도 공시가가 많이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작년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이다. 지역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고, 이어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며,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폭이 컸다.

 

가격별로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9287000가구, 69.4%)-2.45% 하락한 반면, 3~6(2912000가구, 21.7%)5.64%, 12~15(12만가구,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하였다.

 

구모별로 전용면적 33이하 공동주택(901000가구, 6.7%)3.76%, 60~85(545만가구, 40.7%)4.67%, 102~135(971000가구, 7.3%)7.51%, 165초과(91000가구, 0.7%)7.34% 상승하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주소 : www.realtyprice.kr)에서 314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315일부터 4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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