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0-01-22
조회수 : 801
   
  
     
전국 단독주택 418만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9.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구분  | 순위  | 건물 용도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주건물 구조  | 공시가격 (천원)  | 소재지  | 도로명  | 
상위  | 1  | 단독  | 1,758.9  | 2,861.83  | 철근  | 27,71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라길  | 
2  | 단독  | 1,033.7  | 2,617.37  | 철근  | 17,88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삼성로120길  | |
3  | 단독  | 1,006.4  | 1,184.62  | 철근  | 16,78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이태원로27다길  | |
4  | 단독  | 1,223  | 460.63  | 연와  | 16,04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이태원로27길  | |
5  | 단독  | 868.3  | 1,496.6  | 철근  | 14,67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삼성로122길  | |
6  | 단독  | 1,118  | 488.99  | 연와  | 14,51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라길  | |
7  | 단독  | 968  | 1,030.21  | 철근  | 13,52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길  | |
8  | 단독  | 2,824  | 502.48  | 연와  | 13,32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선잠로  | |
9  | 단독  | 883  | 878.82  | 철근  | 12,67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이태원로27라길  | |
10  | 다가구  | 1,293  | 555.64  | 철근  | 12,360,0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동광로27길  |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19.12.18∼`20.1.7)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하였다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