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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대사업자 7만4000명...전년比 50.1%↓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02.04
  • 조회수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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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새로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가 2018년 대비 50.1%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7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000가구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7400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000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8000명 대비 50.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6000명으로 전년 114000명 대비 50.9%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5000명으로 전년 6만명 대비 58.4%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000명으로 전년 34000명 대비 47.3% 감소하였다.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6000가구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000가구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 수는 전년 382000가구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2000가구로 전년 268000가구 대비 61.8%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000가구로 전년 142000가구 대비 66.2% 감소하였다.

 

작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8,020가구 증가하였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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