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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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새로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가 2018년 대비 50.1%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만6000가구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 대비 50.9%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5000명으로 전년 6만명 대비 58.4%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하였다.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만6000가구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가구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 수는 전년 38만2000가구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가구로 전년 26만8000가구 대비 61.8%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8000가구로 전년 14만2000가구 대비 66.2% 감소하였다.
작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가구 증가하였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