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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오른다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0-12-17

조회수 :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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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68%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가구 중에서 23만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1만가구를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 작년 4.47%에 비해 높으나, ‘19(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서, ‘20(53.6%) 대비 2.2%p 제고될 전망이며,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21~’23년 동안 균형성을 중점 제고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져 균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18()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12.18()부터 ‘21.1.6()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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