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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터 대출까지 전방위 압박...집값 잡힐까?  
  • 자료출처 : 부동산연구소
  • 날짜 : 2018.09.14
  • 조회수 :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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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대책이 발표됐다.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공개됐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돈줄도 조인다. 14일 대출 신청 건부터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욱 강화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DTI30%로 강화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종부세를 비롯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대출 방안 등이 축소되면서 투자자들은 상당부분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서 가수요가 상당 부문 걷힐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들의 추가매입 부문도 위축되면서 당분간은 숨고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단은 쉽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면 거래절벽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도 지울 수 없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장 시장에서 필요한 공급물량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나 다시 집값이 꿈틀댈 것으로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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