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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아파트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 가능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9.10.16
  • 조회수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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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단위 지원에서 세대()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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