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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 에서 하세요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01.21
  • 조회수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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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청약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이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하여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KB국민은행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였다.

 

과거 ‘KB국민은행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하여,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를 운영한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청약홈 사이트 및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청약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21()부터 2()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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