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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02.20
  • 조회수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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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를 비롯해 안양 만안구, 의왕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9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LTV 60% 적용한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9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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