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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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