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2+2년·5%상한’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31일부터 시행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07.31
  • 조회수 : 645
  • 댓글 0
  • 프린트 아이콘

 

 

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1일 시행된다.

댓글0 내댓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