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내년 7월부터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 ‘사전청약’
  • 자료출처 : 권순원
  • 날짜 : 2020.09.08
  • 조회수 : 677
  • 댓글 0
  • 프린트 아이콘

 

 

정부가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물량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2년에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가구)7%에 달하는 물량이며, 37만가구 중 분양물량은 24만가구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127만가구(정비사업 386000가구, 제도개선 4만가구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000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37만가구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9만가구, ’2113만가구, ‘2215만가구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00가구), 고양장항(1.4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00가구) , ‘21년 과천주암(1.500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5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200가구), 위례지구(400가구), 고양지축(600가구) , ‘22년 과천과천(9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900가구), 성남금토(400가구), 인천루원시티(4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등이 계획되어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본 청약 가능)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가구, 나머지 3만가구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8.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지구는 ’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0 내댓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