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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11.19
  • 조회수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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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올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17.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하여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중 일부 읍··동에 대하여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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