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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1.6㎢…전년比 1.2% 증가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12.04
  • 조회수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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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 대비 1.2%(294)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내 국토 면적(10401)0.25% 수준이다. 공시지가로는 31214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19년말 대비 1.4% 증가한 13,161,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4,513(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72(15.4%), 경북 3,647(14.5%), 강원 2,253(9.0%)제주 2,191(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이 16,632(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23.4%), 레저용 1,190(4.7%), 주거용 1,054(4.2%), 상업용 402(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4,061(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0(28.3%), 순수외국법인 1,884(7.5%), 순수외국인 2,041(8.1%), 정부·단체 55(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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