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 23부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시행됩니다.
  • 글쓴이 : 보돌이
  • 날짜 : 2005-05-04
  • 조회수 : 7453

4.23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피분양자가 법률적 보호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법시행 이전에 이미 분양을 한 건축물은 이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4. 23일 이후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분양피해로 부터 법률적 보호를 받지만,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피분양자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분양받을 건축물이 분양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투자하셔야 합니다.

<분양법 적용대상 식별요령>
   - 4. 23이전에 분양되는 건축물은 분양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법에서는 분양전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신고후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양법에서는 분양광고시 분양신고번호, 신탁회사나 보증회사 명칭, 피분양자 모집기간,
     준공예정일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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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114도 후 분양제도에 따른 여러가지 상황과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통) 02-3413-4117  담당)본부장 홍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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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