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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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부담 커질 듯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00만원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작년 상반기 아파트 매매후 995건 미등기…‘집값띄우기’ 의혹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가 99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자 전년보다는 67%가량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 19만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99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하였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2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3년 2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하였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하여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 부동산서비스업 40%는 중개업…50대 이상 72%  
  2022년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7만 7000개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표본 4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3.10.5)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만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만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만4,834명(37.6%),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만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3월 8일부터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 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였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파트 이름, 외래어 자제...서울시 “쉬운 아파트 이름 지어요”
    서울시는 우리말을 해치고 뜻을 알 수 없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긴 외래어 아파트 이름 대신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아파트명이 자리 잡도록 돕는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네이름에 건설사명과 브랜드는 물론 ‘센트럴’, ‘팰리스’, ‘퍼스트’, ‘엘리움’ 등 외래어 별칭(펫네임)까지 더해 뜻을 알기도 기억하기도 힘든 너무나 긴 ‘아파트 이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해치고 생활에 불편까지 주는 길고 생소한 외래어 일색에서 아름다운 한글과 고유한 지명을 담은 쉽고 편한 이름이 자리 잡도록 돕는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이름, 가까워지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①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②고유지명 활용하기 ③애칭(펫네임)사용 자제하기 ④적정 글자 수 지키기 ⑤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등 5가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대별 아파트 이름 변천사와 아파트 이름 제정에 대한 공론과 과정, 아파트 이름 변경 판례 등 흥미로운 내용들도 부록으로 담았다. 예컨대 ‘마포아파트’처럼 과거에는 지명을 딴 경우가 많았고, 90년대부터는 건설사의 브랜드를 앞세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건설사마다 외래어를 활용한 브랜드 작명이 많아졌다.   이번 책자 발간은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긴 아파트 이름 제정을 위한 권고 수준의 길라잡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라 202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학계 전문가‧조합‧건설사 등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자체 최초로 제작‧보급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는 아파트 이름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영‧참고 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조합, 건설사에 공개·배포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자료실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및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생소한 외국어, 지나치게 긴 아파트 이름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지라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와 관계자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고민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길라잡이를 통해 앞으로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아름다운 한글의 아파트 이름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 연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서울시, 내년 착공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면서, 동북권~도심권 대중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전망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하여 방학역(1호선)까지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으로써, 고밀도 주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계획 반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얻는 결과를 냈다.   올해 ’24년도 연초부터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공사 착수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25년부터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며, ’3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 향후 개통 시에는 솔밭공원역에서 북한산우이역과 방학역 구간을 1:1 비율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연장선 개통 이후 우이신설선은 환승역 5개를 보유한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환승역은 신설동역(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3개소이나,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 2개소가 추가된다. 주요 중전철 노선과 연계성도 크게 높아지며, 사업 완료 시 경전철 부재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가 완료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전 단계도 연내 조속히 실시해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수요 예측 시행 등 다사다난한 난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약 1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기다려 온 숙원인 만큼 경전철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우이신설선 연장선을 통해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지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과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복판 용산에 100층 국제업무지구…세계 최대 수직도시
   서울 용산에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잇는 1.1㎞ 길이의 스카이 트레일(보행전망교)이 설치된다. 또 지하부터 지상, 공중까지 사업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개발계획은 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함께 마련했다.   개발계획(안)은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올려놓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복합개발을 위해 마련한 혁신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개발계획(안)에는 기후․기술․인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6만 명의 고용, 연간 32.6조 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되며,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반시설부터 개별 건축물 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끔 격자형 도로망과 방사형 공원녹지 체계를 계획했으며,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계획도 마련됐다.   ‘국제업무존(88,557㎡)’에는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어트랙션 등 복합놀이공간도 계획했다.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부지면적(49.5만㎡) 100% 수준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한다. 구역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 등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교통분야 최첨단 기술을 도입, 서울이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탄소 배출 제로(0)지구’로 운영한다. 스마트교통수단 도입, 용산역發 공항철도 신설 등 첨단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용산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선제적 수요관리를 통해 발생교통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ZEB) 계획’보다 한발 앞선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2035년 ZEB 2등급, 2050년에 ZEB 1등급 달성이 목표다. 또 기존에 건물 단위로 해왔던 인증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친환경 인증하는 ‘서울형 LEED’를 최초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하고, 자동화․최첨단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 -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서울시) -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 2028년 기반시설 준공 - 2029년 획지별 건축공사 착공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립해 국․내외 유수 기업,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타운메니지먼트’는 국제업무지구 내 공공영역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스카이트레일․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와 이벤트 기획․마케팅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코레일․SH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공공에 적절히 배분되게끔 유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부의 혁신적인 민간 투자․개발 제안도 열어두고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용산’이 이번 계획(안) 확정으로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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