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상가도 즉시 임대가능
  • 글쓴이 : 보돌이
  • 날짜 : 2008-10-31
  • 조회수 : 8217

정부는 3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상가분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는 허가구역 내 토지를 개발한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 4년 이내라도 임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분양 시점부터 4년간 당해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 또는 임대가 불가능했다.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추진 일정은 내년 4월로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