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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243㎢...전국토 0.2%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8.11.30
  • 조회수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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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 증가한 24,325(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2.8%)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2,746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15.6%), 경북 3,602(14.8%), 제주 2,191(9.0%), 강원 2,112(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 2.3%), 부산(93, 24.2%), 충남(63, 3.5%), 강원(63, 3.1%)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 2.2%)는 감소하였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5,822(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24.1%), 레저용 1,220(5.0%), 주거용 1,020(4.2%), 상업용 395(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3,555(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29.1%), 순수외국법인 1,924(7.9%), 순수외국인 1,704(7.0%), 정부·단체 55(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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