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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8.12.03
  • 조회수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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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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