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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주택 172곳 6만8000가구 입주자 모집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06.24
  • 조회수 :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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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서울 양원, 하남 위례 등 17268022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총 17268022가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803360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59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625일부터 시작하며, 12월까지 총 71511가구의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총 세대수의 약 2/3는 분양형으로, 1/3은 임대형으로 구분하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7곳은 작년까지 분양형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임대형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은 신혼희망타운 분양당시 높은 청약률을 보여 이번 임대형 입주자 모집에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내 육아특화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기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주민센터를 복합개발한 오류1동 행복주택(6, 180가구), 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서초우성1(6, 166가구), 신반포6(6, 53가구),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고양삼송A24(9, 947가구) 등이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에는 파주운정3(1282가구), 화성동탄2(국민 1031가구, 영구 359가구), 단대동행복주택(60가구) 63523가구, 8월에는 다산지금(1650가구), 덕적면 서포리 영구임대(29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6013389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부산기장(9, 242가구)에서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각 세대에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를 적용하고 단지 내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인 동대구벤처(6, 316가구),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부산명지(6, 284가구),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인 정읍 고령자복지주택(11, 88가구) 등이 있다.

 

7월에는 평창 종부리 행복주택(48가구), 광양와우(국민 200가구, 영구 2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4-2(1500가구) 62468가구, 8월에는 진천광혜원(국민 678가구, 영구 198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241605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시흥장현(9, 822가구), 화성봉담2(9, 304가구), 고양지축(10, 386가구), 성남대장(12, 707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 645가구) 16740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7월에는 하남감일(210가구), 9월에는 위례(259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공공분양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84975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7월까지는 입주자모집 계획이 없고, 8월 충주호암(639가구)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 340가구), 창원명곡(12, 263가구) 2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1, 600가구)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1, 995가구) 등이 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현행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정하고 있으나,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727일까지 입법예고 완료 후 8월 개정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확대된 입주자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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