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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리는 부동산, 최대 6개월 ‘매물 등록 금지’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날짜 : 2020.07.10
  • 조회수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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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2020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통계를 보면 거짓매물 등록건수가 지난 2015년에는 21848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59371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 조치를 하였으나, 개정안은 최대 6개월 이내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용어는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이 신설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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