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5,392가구 모집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07.28
  • 조회수 : 349
  • 댓글 0
  • 프린트 아이콘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에 배정된 물량은 4,400가구, 청년에 배정된 물량은 992가구다. 다음 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가구)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345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댓글0 내댓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