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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재건축 허가동의율 80%로 완화된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10.16
  • 조회수 :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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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과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면적이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동의 요건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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