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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4.03.05
  • 조회수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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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 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였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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