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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부담 커질 듯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4.03.19
  •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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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00만원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319()부터 48()까지 열람할 수 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430()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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