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상가114 회원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3월13일]

아이콘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1항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표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항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3항 누구든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1항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사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열이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2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