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버튼열기

뉴스/칼럼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 상향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3-10-05

조회수 : 322

0 0 프린트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늘린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아울러 소득 1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에 대해 구입대출(1.6~3.3%)·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