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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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하고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