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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주택, 최소 2년 거주해야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02.17
  • 조회수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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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 종료시점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개시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시행령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 인근 매매가의 80~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각각 주어진다. 공공택지에선 민간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해야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해 조합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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