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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세종은 70.68% '급등'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1-03-15

조회수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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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1,383만 가구)보다 2.7% 증가한 1,4205,000가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1,3088,000가구, 서울은 70.6%1825,000가구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525,000가구, 서울은 16.0%413,000가구이다.

 

공시가격의 중위 값은 전국 1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2,300만원, 서울 38,000만원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수립(‘20.11.3)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20.12지방세법개정에 반영되어, ’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도입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한편, 금년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진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된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오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된다.

 

‘21.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현행 :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45()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16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316일부터 4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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