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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11개 지구서 1만100여가구 공급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10.15
  • 조회수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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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경기도 성남 신촌·남양주 왕숙2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가구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가구 등 총 1만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교산(1,000가구)을 비롯해 과천주암(1,500),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m² 물량을60~85m²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1,400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4,000가구(인구 약 33,000)의 주택이 공급되며,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총 면적 80m², 전체 지구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이 조성된다.

 

또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하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4년 본 청약을 거쳐 `26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A-1A-3 두 개 블록(단지)에서 공급되며, A-1블록에서 762가구A-3블록에서 65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검단파주운정3 2기 신도시에서도 3,3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1,200가구(전용 74m², 84m²)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하여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000여가구(전용 59m², 74m², 84m² )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사업지구에서도 1,800여가구가 공급된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00가구(전용 515559m²)가 공급된다.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00가구(전용 5556m²)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연접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A2)에서 공공분양 300가구(전용 59m² 단일)가 공급될 예정이다.

 

# 2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5억원대)와 지가가 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복정2낙생, 4~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 원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3.3m²()당으로는 남양주왕숙21,5691,000~1,6782,000, 성남낙생은 2,0026,000~20,277,000, 인천검단은 1,277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25()~10.29()까지 닷새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1.1()~11.2()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1.3()~11.5()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1.8()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1.5()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25()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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