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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기준 바뀐다…"매뉴얼 개정, 심사기준 구체화"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11.09
  • 조회수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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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했던 분양가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지자체가 별도의 고시 없이 조정할 수 없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와 별도로,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라 기존 LH 공공분양에서 시행해왔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 공공주도 3080+ 사업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개정된 분상제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게 되었다.

 

분상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통해 상한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1,000가구 추가하여 총 163,000가구 (기존 공공분양 사전청약 62,000가구 포함)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은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하였다.사전당첨자 모집 시 추정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HUG 검증 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추정 분양가격이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사전청약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11월 중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반영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을 기 발표(10.18, LH)하였으며, 금번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발표와 함께 사전청약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11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내 민간 사전청약 시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4.상반기까지 당초 계획(101,000가구)을 상회하는 10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세대의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8,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며, 이는 당초 계획물량인 12,000가구를 크게 넘어서는 물량이다. 특히, 신청 물량 대부분이 선호입지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요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브랜드는 물론, 중대형 평형의 주택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중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 12,000가구 매각 공고(11~12월중)를 시작으로 ‘23년까지 총 88,000가구(전체세대 85% 사전청약 시 75,000가구)를 순차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9만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연내 예정지구(19) 및 본 지구(8) 지정을 목표로 후속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장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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