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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임대료 분쟁땐...감정평가 통해 ‘공정임대료’ 제시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11.19
  • 조회수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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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119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하였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https://www.cbldcc.or.kr),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rent-adr.lh.or.kr)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안내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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