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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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으로…최대 전용 60㎡까지 넓어져
전용면적과 공간구성 제약으로 ‘1.5룸’이 한계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앞으로는 ‘3룸’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시행형에서는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