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없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2.05.27
  • 조회수 : 784
  • 댓글 0
  • 프린트 아이콘

 

 

정부가 임대차 3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내년 5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1일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하며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작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8,000만건(79%), 갱신계약은 254,000(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000(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0 내댓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