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2-07-15
조회수 : 1434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올 3월 ㎡당 182만9,000원에서 15일부터 ㎡당 185만7,000원(3.3㎡당 612만8,100원)으로 1.53% 추가 인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