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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위장전입부터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70건 적발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2-10-13

조회수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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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충청도에 거주하는 A 씨와 B 씨 형제는 지난해 C씨가 소유한 수도권 소재 시골 농가 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B 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청약돼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위장전입 후 10여 차례 청약시도를 한 것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하여 생초특공()을 받은 사항 2, (통장매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9,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2건 등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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