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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된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2.11.10
  • 조회수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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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인천과 세종도 규제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9‘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 10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및 인천 전 지역(8),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후속조치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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